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내년 3월) 최대 17기의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에서는 전년보다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가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내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초미세먼지 및 그 생성 물질을 전년 대비 2%(약 12만 9000톤)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6차 계획 대비 5% 개선된 19㎍/㎥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계절관리기간 공공 석탄 발전 가동을 최대 17기 정지하기로 했다. 전년도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규모다. 최대 46기의 석탄 발전소 출력은 80%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법적 의무인 친환경차주차구역 조성과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주차 구역을 확대하는 사업도 기후부 소속·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현재 소속·산하 기관의 친환경차주차구역이 2900면 정도 있는데 약 1400면을 추가해 계절관리제 기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이라며 “민간으로까지 확대할지는 추후에 시범 사업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집, 노인 요양 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생활 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중국과 대책 및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식이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애플리케이션 내에 미세먼지 미관측 지점의 농도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 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상시적으로 조리 공간 인접 식사 공간에 대한 조리 매연 측정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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