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두고 재계는 “노조 간의 갈등을 유발해 원청과 노사 관계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4일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안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시행령안에 제시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하는 제도다.
재계는 정부의 시행령이 노사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에 실패하면 원청과 하청은 각각 교섭단체를 꾸려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원청 노조 내에서도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교섭단위 분리에 원하청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며 "원하청 분리가 원칙이라는 건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시행령 보면 원하청 분리가 아니라 원청 내 복수 노조에 대해서도 분리 대응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내용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며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포괄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이는 원청과 하청 노조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청 내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복수 노조가 존재하고 노조 내에서도 소수 노조가 따로 존재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대표 노조가 한국노총, 소수 노조는 민주노총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도한 뒤 실패하면 각각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원청 노사관계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원·하청 노조의 상급단체 차이를 고려해 분리를 허용하려는 취지였겠지만 시행령대로라면 기존 원청 노조 체계 전체가 다 분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교섭 단위가 분할되면 각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현재보다 더 길어질 우려도 나온다. 하청 노조에 이어 분리된 원청 노조와 각각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1년 내내 협상’이 새로운 노사 관행이 될 수도 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기업은 매년 임단협에 들어가면 최소 5월부터 길면 10월까지 협상이 이어질 정도"라며 “노사가 6개월 가까이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협력업체까지 협상 범위가 확대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로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우려를 담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을 검토중이다. 경총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공식 의견을 정부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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