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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 당헌 개정 논란 확산…일부 민주당원, 가처분 소송 추진

민주당 지지층 일각, 가처분 소송 공동신청 착수

"당원들과의 소통 생략돼…당원주권 압살"

與 "'정청래 재선용' 음모론에 오히려 혼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전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원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가처분 소송’을 위한 신청인 모집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 ‘김성수TV’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일부 지지자들은 가처분 소송을 위한 공동 신청을 받고 있다. 공동신청인 명단에는 시사급발진TV·연이연TV·잼잼 길벗 등 유튜브 채널과 민주당원들이 결성한 시민단체 ‘평화회복시민연대’, 대의원·권리당원·평당원 등 당원 개인이 이름을 올렸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2025. 11. 21. 제185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및 관련 당규 개정안’(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조정하고,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합니다)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 관계’에는 “채권자들은 채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6조에 따른 권리를 가진 당원들 또는 당헌 제15조에 따라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대의원들이다. 채무자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으로서, 채권자들이 소속된 조직”이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며 “대의원과 당원 모두 1인 1표로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치를 1대1로 바꾸는 개정방향에 대해서 당원들과의 소통과정이 생략되었다”며 “그 결과 164만 5000여 명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 찬성도 24만여 명으로 14.5%에 불과해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거운데, 이를 토대로 당규개정을 강행하는 처사는 명백히 당원주권을 압살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1인 1표제’를 둘러싼 반대 의견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1인 1표 열망 큰 건 사실’이라고 한 발언을 올리며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도 걱정하시는 ‘대의원과 전략 지역’에 대한 보완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 ‘통과를 미루고 보완하자’는 당원님들은 개정안에 담긴 ‘보완’을 읽어보신 것인가”라며 “무조건 ‘1인1표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식의 말씀들이니 오해가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 심지어는 ‘정청래 재선용 개정’이라는 등 음모론이 등장하고, 당을 위한 진심의 제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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