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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물 ‘펜·노트’만 허용에 업계 희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클립아트코리아




제약업계가 영업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펜 형태 기념품 외 판촉물 제공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5만원 이내로 보조베터리, 컵,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가능했던 판촉물은 펜과 노트로 한정된다. 또한 회사명을 제외한 의약품 제품명은 기념품에 기재할 수 없다. 제품 설명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여비, 숙박, 식사비용은 기존대로 10만원 이내를 유지한다.

이는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공정경쟁규약과 심의기준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규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경고나 위약금 부과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국적제약사 중심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019년부터 해당 규범을 수용해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펜 형태 기념품으로 판촉물이 제한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약사들이 영업활동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약회사 상당수가 기능에 별 차이가 없는 복제약(제네릭)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사들은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지됐던 판촉물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영업사원이 의사를 직접 만나 제품 특장점을 설명하는 디테일 영업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가 아닌 판촉영업자(CSO)가 개정된 자율규범에 적용되는 지도 관건이다. 이번 규범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치로 CSO는 통상 특정 협회 소속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CSO는 제약사 또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영업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CSO 역할이 커지면서 제약사들이 주로 펼쳐온 학회 지원 등으로 법인 CSO의 영업 전략이 다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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