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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다가 좌초… 여객선 항해사 "피해 끼쳐 죄송"

22일 일등항해사·조타수 영장실질심사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일등항해사 A씨(40)가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8시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휴대전화를 보다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2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전원은 구조됐으나 30여 명은 경상을 입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무인도와 충돌 13초 전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험을 파악하고 조타수에게 조사 지시를 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 43분께 목포 해경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석한 A씨는 "휴대전화로 무엇을 봤느냐"는 질문에 “잠깐 네이버를 봤다, 정확히 몇 번 봤는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평소에도 자동 항법 장치를 켜고 다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점에서는 수동으로 운항한다”고 대답했다.

A씨는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잘못으로 놀라고 다친 환자분들께 죄송하다, 특히 임신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A씨와 조타수 외에도 조타실을 비운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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