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업계 지원의 시급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소위원회 통과 이틀 만에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올해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철강 산업의 복합적 위기 극복을 지원할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 비용 지원 등 철강 산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산자위는 ‘석화지원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이중고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간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특례가 담겼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 과잉 통상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은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K디스커버리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개정안)’도 의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