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없는 번호를 도용해 대량문자를 보내는 스팸 수법을 차단하는 민관합동 시스템을 승인했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열린 제 23최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선례 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는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다. 신청인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함께 신청 대상 신기술이나 서비스 환경에 맞는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주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에 심의 의결이 된 시스템은 대량 문자 발송 시 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우선 KTOA가 통신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내 전화번호 중 해지되거나 정지, 무할당 된 무효번호DB를 만든다. 이후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있을 때 발신번호를 무효번호DB과 대조해 유효 번호일 경우에만 발송을 허용하는 구조로 스팸을 막는 시스템이다. 이는 불법스팸의 과반 이상이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를 위해 발신번호를 무효번호로 위·변작해 발송한다는 점에 착안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TOA가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의결했다. 동시에 KTOA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수탁기관으로서 법령상 지위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 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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