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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만 뽑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차별"…인권위, 시정권고

"청년층 전반에게 필요한 기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해 온 19개 지자체에 모집 대상 확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자체 사업 120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개 지자체는 행정인턴·아르바이트 모집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필요한 기회”라며 “해당 사업에 따른 주요 업무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초기에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작됐지만 이후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며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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