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계열사를 여러 개 설립해 공공택지 입찰 낙찰 가능성을 높인 뒤 ‘벌떼 입찰’에 나서 공공택지 23개를 수주했다. 이후 이를 총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총수 2세 회사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지급보증 2조6393억원을 제공했고, 자신들이 일부 수행 중이던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도 이들 회사에 이관했다. 총수 2세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공공택지 시행사업 과정에서 총 5조 8575억 원의 분양 매출과 1조 3587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참가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608억원 중 365억원의 과징금 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지원객체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으로 전매한 사실만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 행위를 부당지원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해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서도 “계열사들로부터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은 회사별로 820만원~4,350만원 수준으로, 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계열사의 분양신청 업무에 적극 관여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PF 대출 지급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호반건설과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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