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상한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서 한 70대 피의자의 기행이 드러났다.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대신 현금다발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의 A 경사는 택시 기사를 통해 한 상자를 전달받았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택시에 타지도 않은 채 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황을 의심한 A 경사는 개봉 과정을 직접 촬영하며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60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자를 맡긴 인물이 A 경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금이 든 상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맞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이었던 지난달 2일에도 또다시 조사에 나오지 않고 과일상자와 함께 400만 원의 현금을 A 경사에게 보냈다.
상자 안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으며 추가적인 금품 제공을 암시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기존 무고 혐의에 더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사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