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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고 환급받자

19~23일까지 행사…마산어시장 등 12개 시장 참여

경남도 전경.




경상남도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마산어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국산 수산물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과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음식점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는다. e경남몰에서도 수산물 상시 할인행사를 연다.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을 비롯해 △창원 정우새어시장 △창원 명서시장 △진주 진주중앙시장 △진주 진주논개시장 △통영 중앙전통시장 △통영 서호전통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 고성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등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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