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수도권에서 전라남도 나주로 전보한 공기업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공사에 입사해 2023년 9월부터 파주지사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 12월 파주지사 소속 근로자 5명은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감사실에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공사는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A씨에게 나주시에 있는 광주전남지사 전보를 명령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노위는 지난해 3월 “A씨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공사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공사는 “A씨와 신고인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고, A씨의 과거 고충신고 내역과 지역 연고 등을 고려하면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인들과 분리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A씨를 나주로 전보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기간 동안 다른 권역으로의 전보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수도권 내 다른 지사로 전보하더라도 신고인들이나 과거 고충신고 직원과 같은 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시적인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지원으로 일부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거주 및 이동 불편이나 원격지 근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까지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파주지사로 전입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인사규정상 1년 이내 전보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전보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공사가 A씨에게 자기 신고서 제출만 안내한 것은 부족하며, 사전 협의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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