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국가유산청, 법·행정적 기반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착수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방문해 브리핑 후 세운4구역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서울시에 3차례 공문을 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전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 항목, 방식, 절차 등이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의 완충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데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했다. 그러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00m 이상 떨어진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