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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투자 수익은 100% 한국 차지" [한미협상 팩트시트]

■ 대미 투자협력 MOU

2000억弗 직접 투자는 한도 설정

38개월내 사업선정…거부권 없어

원리금 상환후 수익조정도 아쉬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는 크게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특히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미국 주도로 이뤄지며 원리금 상환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도록 구성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투자처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 한정하고 연간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대미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양국은 MOU 1조에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한다. 투자위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이익을 나눠 갖기에 충분한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력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에 사업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투자 사업 선정은 2029년 1월 1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각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필요한 투자액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투자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납입돼야 한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외화가 유출되면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 납입액은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투자처와 납입액 한도를 정했다는 점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낮췄다는 평가가 제시되지만 이익 분배 방식 등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 사업이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5대5로 이익을 나누지만 이후에는 1(한국)대9(미국)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민간 투자, 보증, 선박 금융 등을 지원하는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투자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투자 선정 과정에 대한 거부권도 사실상 없다. 양측은 MOU 9조에 “한국은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 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투자가 미진하면 미국이 언제든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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