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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구속 불발…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법원 "박성재 혐의 다툼 여지"

"황교안, 구속 소명 부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같은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마치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신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특검팀에선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과 출석 조사 등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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