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조직 내 수의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국가계약법 상 사유에서 벗어나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단계별 감독은 이중으로 시행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13일 농협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내놓은 개혁안에 이어 세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농협은 계약 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명시한 사유나 농업인·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네트웍스나 농협파트너스 등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의 경우 물품구매 계약을 전면 금지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경쟁 입찰 체계로 전환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줄이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계약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예외 규정을 남용할 경우에는 중징계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협은 수의계약 축소와 함께 계약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당자 한 명이 단계별 검토를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발주·대금지급 전 과정에 걸쳐 추가 감독자를 별도 지정해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동일·유사 품목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수량과 단가 검토 절차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 품목의 수량 확인과 품질검사 완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농협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계약 관련 정기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내부제보 제도 확대와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새롭게 시작하는 농협중앙회의 혁신 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부정부패 근절과 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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