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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산물 1150톤 불법수입한 12명 적발…역대 최대 물량

시가 158억원 상당…검역본부 적발 규모 중 역대 최대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 해외여행 후 생고기·햄 ·소시지·육포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중국산 건과일과 생과실, 사과 묘목 등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시가 158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중국산 수입금지식물과 건조 농산물 등 1150톤을 불법 수입한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검역본부가 적발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는 이들 가운데 중간 수입책 3명을 제외한 실제 수입자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 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1150톤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당시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 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과 농산물 등이 총 1100여 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특정하고 수사를 지속해왔다. 이처럼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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