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 구역 내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돼 있던 하천 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가 법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이 이뤄지며 하천 구역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기본형 직불금 지급이 이달 중순께 개시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연간 최대 203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간 하천 구역에 위치한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천가의 농지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농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수질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화학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문제는 하천 구역 내 농지에서 수년간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마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민원 사항을 반영해 하천 구역 내 친환경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제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공익 직불제의 취지인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법 개정 이후 2025년 기본 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하천 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288㏊, 총 1만 1841명의 농업인이 신규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인제군 하천 농지에서 40년 이상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임명희 씨는 “인제군 주민 20~30명가량이 하천 농지에서 유기농 귀리 농사를 짓고 있다”며 “대부분 농사를 통해 연평균 700만~8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이 더 안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 중인 농지 가운데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 보상 전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가 자의에 의한 전용이 아니며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제도 및 사업 운영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작은 민원이 현장을 살리고 제도를 움직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