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배민·쿠팡이츠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 업체는 가입 점주들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자사 앱에서 할인 폭을 가장 크게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배달 수수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상호명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줘 배달 앱 간 자유로운 경쟁까지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각 업체의 의견서 제출 및 공정위의 의견서 검토가 완료되려면 최소 약 2~3달이 더 필요한 만큼 전원회의는 내년 상반기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두 업체가 올해 4월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나선 것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대로 된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과 배민은 이후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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