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올 겨울(12월~내년 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 2000원으로 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지난번과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대신신청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동의를 받은 뒤 당사자 대신 요금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다.
또,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이 발생한 달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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