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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대한상의, 자사주 10% 이상 보유 상장사 104사 설문

다양한 경영전략 불가능…경영권 방어도 취약

소각 의무화시 신규 취득 줄어 증시부양 제한

12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향후 자사주 취득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향도 드러내면서 오히려 증시 부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중립’ 응답 기업은 22.8%였으며 도입에 찬성하는 기업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를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권 방어 악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로 인한 주가 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 대비 경영환경 불리(12.0%)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줄어들어 증시부양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60.6%에 달했다. 취득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기업들 중 향후 취득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곳도 절반을 넘은 56.2%에 달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로 나타났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 소각이 아닌 처분 의무만 보유할 것을 촉구했다. 배당가능 내 취득 자기주식만 소각하고 합병 등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10곳 중 6곳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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