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빠진 자리를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으로 메워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12일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LH와 울산도시공사 공동 시행 방식에서 변경한 것이다.
변경 배경은 지난 9월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다. 비용 대비 편익이 0.37에 그쳐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지수(PI) 0.90, 종합평가(AHP) 0.336 등 모든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가 사업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게 됐다. 울산시는 사업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에 도시농촌복합형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도 포함돼 있다. 2020년 8월 울산시·울주군·LH·울산도시공사 간 협약으로 확정됐다.
울산시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202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올해 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신청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울산시는 지난 11일 주민 설명회를 열어 재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울주군청사 주변 행정기능 강화와 배후 주거지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울산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도시공사는 구역 분리 없이 전체 구간의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사업성이 확보되면 전 구간을 단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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