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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운전 중 불법도박 베팅을?"…달리는 광역버스 속 경악한 승객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경기 수원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승객 A씨는 만석에 가까운 버스 안에서 기사가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거치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기사가 약 1시간 20분간 화면을 넘기고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담겼으며, 화면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내용이 표시돼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 조작 중 차선 변경 등 위험한 운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회사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가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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