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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억 불법대출' 청구동 새마을금고 사건 관련자 133명 검찰 송치

경기북부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마무리

임원·브로커·명의대여자 등 총 133명

불법 대출·명의 대여·업무상 배임 등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과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 씨를 9월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은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 씨와 또 다른 핵심 브로커 C 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이 사건과 관련해 총 133명이 송치됐다.

대출 브로커 A 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 씨와 공모해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 씨와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매매 계약을 위해 그는 모집책을 직원으로 두고 명의대여자 15명을 찾았고, 명의 대여 대가로 매매대금과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대출 브로커 C 씨도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C 씨는 경남 창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 상가 건물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지역의 부동산 36개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명의대여자를 앞세워 불법대출을 받았다.

청구동금고 상무 B 씨는 A 씨와 C 씨 등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외제차와 여행비, 카페 보증금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무 B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규제는 아직 강화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소 직전인 2023년 6월 말 기준 6534억원에 달하던 두 금고의 예금액은 신당1·2·3동금고 흡수합병 이후 5566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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