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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국회고발 사건 직무유기 없어" 반발

吳 "어떤 조치·승인도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데 대해 해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이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를 제출하고 얼마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량 묵인했다는 혐의로 해병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수사보고서도 작성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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