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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아끼려다 280배 폭탄 맞았다"…객실 물바다 만든 투숙객, 황당 변명 들어보니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중국에서 호텔 객실 취소를 거부당한 여성이 객실을 침수시켜 원래 숙박비의 280배가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의 한 호텔은 지난달 28일 투숙객 A씨가 객실을 고의로 침수시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박 108위안(약 2만원)짜리 객실을 예약했다. 늦은 저녁 체크인 후 30분 만에 일정 변경을 이유로 전액 환불과 예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호텔 측은 체크인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설명했다. A씨는 방음 상태가 좋지 않다며 환불을 계속 요구했고 호텔은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한 채 경찰과 지방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을 기다리던 A씨는 세면대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동시에 틀어놓고 침구를 샤워실에 던진 뒤 샤워젤을 뿌렸다. 2층 객실에서 흘러나온 물이 로비까지 도달하자 호텔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했다. 호텔 매니저 슝씨는 "오전 2시부터 아침까지 물이 계속 흘렀다"며 "객실 전체가 침수됐고 벽과 바닥재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호텔 측이 산정한 피해액은 약 2만 위안(약 400만원)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며 호텔과 약 3만 위안(약 612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고의로 훼손해 비교적 큰 손해를 입힐 경우 구금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5000위안(약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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