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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계좌 해킹 피해…前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미래에셋 상대 소송

피해 금액 110억 주장하는 배 전 대표

미래에셋證 "회수액 빼면 16억" 반박

피해 범위·책임·배상금 등 두고 공방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총수 등을 노린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2023년 발생한 해킹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배 전 대표와 미래에셋증권은 피해 범위, 배상금 산정 등을 놓고 논의해 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해킹 피해 계좌에 있던 현금, 주식을 원상복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 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직후인 2023년 10월, 한 해킹 조직은 미리 빼돌린 개인정보를 통해 배 전 대표 명의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다. 이후 그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을 출금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인출 통로로 쓰인 금융사가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으나,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책임과 보상을 두고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대표는 계좌에서 빠져나간 주식의 금액을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며 산정돼야 할 피해 금액이 총 11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계좌에서 유출된 금액은 주식을 매도한 뒤 출금한 39억 원과 현금 37억 원 등 총 76억 원이고, 약 60억 원이 회수돼 실제 피해 금액은 16억 원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에 대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법상 당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책임의 범위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배 전 대표 측은 피해 원인과 관련해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은 금융사가 져야 한다며 110억 원 중 이미 회수한 60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전액 배상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피해자의 휴대폰 본인 인증, 정부 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 '1원 입금' 인증 등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다른 금융사의 배 전 대표 본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이후에 타 명의로의 자산 유출이 최종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증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한편 배 전 대표 등을 해킹한 조직의 총책인 전 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된 이후 8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전 씨는 수감 중이던 기업인과 재력가, 군에 입대해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은 연예인 등을 노려 약 390억 원의 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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