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55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0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중 106곳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파산 4곳, 해산 1곳, 사업 불가 1곳 등 6곳은 점검에서 제외됐고 6곳은 위법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적발된 550건 중 규정 미비, 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또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 조치한다. 총회의결 미준수, 해산 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한다. 자금 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 조사 미실시 등 15건은 고발, 조합·업무대행사의 중대한 비리 등 14건은 수사 의뢰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체 적발 건수가 2024년의 618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조합·업무대행사의 중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 의뢰 건이 2024년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일몰 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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