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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충분히 심의를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를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심의에 돌입해 뒤늦게 온 자료를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결국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날린 셈이다. 국토부는 정확히 13일 몇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공식 공표 전 사전 제공한 통계 건수. 통계청 캡쳐




아울러 국토부가 공표 전 사전 제공받은 통계에 대해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통계법은 통계가 공표되기 이전에 사전에 제공받은 내용을 정책에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계를 제공해 정책 결정에 활용토록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법 제27조2의 4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부가 선택적으로 통계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6~8월 통계를 근거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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