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화재에서 100m 밖까지 영향을 따져보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보호보다 개발 재량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등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의 삭제가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문화재에서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보존영향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00m 밖이라도 문화재에 해가 될 수 있으면 심사받아야 한다는 보호 규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을 들어 2023년 9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율하는 보호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발했고 문체부는 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조항이 법에서 반드시 두도록 한 필수 규정은 아니라며 서울시가 정책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례가 소송 도중 폐지됐지만 삭제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대상 조례가 사라지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재개발 규제 논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판단이 이뤄졌다.
다만 대법원이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전부 배제한 것은 아니다. 조례 삭제는 적법하지만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우 다른 인허가 절차나 계획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이번 결정은 최근 논란이 이어진 종묘(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주목된다.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법적 ‘보존지역’ 밖에 위치한다. 과거 조례가 유지됐다면 ‘100m 외 영향 검토’ 조항에 따라 개발 계획 검토가 필수였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사전 규제 요건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미 이 지역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허용하는 재정비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이 확인됐다”며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의 역사적 위상을 존중하면서도 도심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며 종묘 앞 광역 녹지축 조성 계획과 내년 착공, 2030년 완공 목표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유산의 경관, 가시성, 공간적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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