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에서 튕겨 나온 공에 부상을 입은 이용객에게 시설물 관리 주체와 보험사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고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유형의 위험임에도 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총 137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스윙 직후 양팔을 뻗은 상태였고, 바로 뒤 타석에서 다른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오며 A씨의 손가락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손가락 골절로 약 한 달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타석 간 안전거리 확보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4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장의 특성상 타구의 각도, 회전 등에 따라 주변 이용객이 다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골프연습장은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타석-스크린 사이 거리는 충분해야 하고, 시설 관리자인 피고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은 법에서 2.5m 이상을 요구하지만 사고 장소는 2.45m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를 시설물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다만 공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튀어나온 점, A씨가 회피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은 감액했다.
재판부는 “부상 부위·후유장애 정도·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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