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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없이 2년내 신축처럼…현대건설, 신사업 '더 뉴 하우스'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등 적용으로 신속 진행

삼성힐스테이트 2단지 첫 대상…가구당 1억 미만 부담

"일상 생활 유지하며 사업 가능…금융 비용도 발생 없어"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이 6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갤러리에서 열린 현대건설 주거개선 신사업 '더 뉴 하우스'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이주 없이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신사업에 진출한다. 재건축과 같은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축에 준하는 외관·조경·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2000년대 건립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주택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더 뉴하우스 사업은 △이주 없이(No move) △간소한 절차 속에서(Easy process) △2년 이내(Within two years)에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수선이나 보수뿐 아니라 외관과 조경·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유휴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단지 가치를 신축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주와 철거 없이 사업이 이뤄져 사업비용을 대거 축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 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과 달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주택법은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진행하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는 기존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뒤 중도금·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일정 부분 납부받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구에 대해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 동선을 분석해 최적화한 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뉴 하우스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 조건과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디에치(THE H)’ 브랜드 적용도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이 각종 규제와 분담금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주거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이번 사업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분리 시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 개선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영동차관아파트를 재건축해 2008년 12월 준공했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35억 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2단지는 2000년대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로 시간이 지나며 일부 시설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가구당 1억 원 미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의 신사업 ‘더 뉴 하우스’를 적용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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