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서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차량을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 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모친인 58세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8세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 부상을 입었다. 두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로 이동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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