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결국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당국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경영 개선 권고는 적기 시정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1단계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와 올해 2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 부문 등급을 4등급으로 매긴 뒤 이를 올 5월 금융위에 전달한 결과다.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및 조직 운영 개선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제고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에서 롯데손보 측 계획을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지목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은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 -2474억 원이다. 기본 자본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으로 업계 평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6.8%인데 롯데손보는 -12.9%”라며 “장기 보험 사업비율이나 듀레이션(자산·부채 만기) 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당국의 결정에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이 141.6%로 당국 권고치(130%)를 웃돈다. 당국이 문제 삼은 기본자본 킥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문제를 삼은 기본자본 킥스의 경우에도 아직 규제로 제도화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경영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이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매겼음에도 비계량평가에 4등급(취약)을 줬다는 점을 두고도 “감독 당국의 인위적 판단이 들어갔다”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중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도 전날 사내에 게재한 글을 통해 “당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회사는 소송으로 강력히 맞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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