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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업체가 백화점에? 절대 용납 못해"…3150억원 벌금 이어 '또' 제재 받은 쉬인

AFP연합뉴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이 프랑스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아동 포르노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쉬인은 전면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은 지난 1일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국은 문제의 상품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성적 묘사가 담긴 상품 설명과 함께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짜리 문제의 인형 사진을 신문에 넣고 비판을 제기했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쉬인이 해당 제품을 다시 판매할 경우 프랑스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쉬인은 문제의 인형을 플랫폼에서 삭제한 후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한 만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쉬인의 프랑스 내 백화점 입점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패스트패션 사업을 해온 쉬인은 오는 5일 파리 시내 BHV 마레를 시작으로 디종·랭스·그르노블·앙제·리모주의 갤러리 라파예트에 상설매장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쉬인의 백화점 입점이 자국 패션업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응도 있다. 앞서 프랑스 당국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쉬인에 올해만 세 차례, 모두 1억9100만유로(약 3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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