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스탬프 적립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한 저가 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4일 방미통위(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권)에 따르면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는 스탬프(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저가 커피 브랜드 1곳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커피사는 지난 4월 새 멤버십 앱을 선보이면서 기존 앱 이용자들의 스탬프 기록과 구매 실적 대부분을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앱 사용자들은 스탬프 10개를 채우면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앱이 바뀌면서 적립 내역이 모두 사라졌고, 새 앱을 설치한 고객들은 회원가입부터 다시 진행해야 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고물가 속에서도 커피 소비가 폭증하면서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은 연평균 26%씩 성장해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 9월부터 관련 실태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 건도 그 일환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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