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새벽 택배 배송 금지’ 요구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4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배송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의 요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건 1·2차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이것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까지 가느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진) 소비자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 시간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통 업계와 소비자단체, 택배기사 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새벽배송은 이미 필수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산업 파급력도 크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를 통해 산업 안전을 위한 입법 추진 협조를 당부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라며 “정부의 대책(9·15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예방을 우선하는 것이 중점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안법에서 10가지 정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급히 처리돼 예방을 두텁게 하면서 지원도 하는데 그럼에도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나고 나서 예산 국회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예산이나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언급한 정년 65세 연장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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