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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직 해경 사건 관련자 3명 기소…과실 은폐 등 혐의

팀장 A씨,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구속

경찰서장 등은 과실 축소·은폐 불구속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 연합뉴스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 A씨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인천해경 순직사건 수사팀이 31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인천해양경찰서장 B씨와 영흥파출소장 C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규정 초과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최소 근무인원 미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인 이상 출동 원칙을 위반하고 이 경사를 단독 출동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해경 측 과실을 축소·은폐할 목적으로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사고와 관련해 함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사고 발생 6일 만인 9월 17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음 날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고 이 경사는 9월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된 후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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