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 정부는 새벽배송이란 형태로 나타난 야간노동의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새벽배송 금지는) 아직 부처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통업계는 이 의견을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으로 여기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새벽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심야배송을 하는 노동자 과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야간노동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간노동 규율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정할만큼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이 크다. 하지만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에 비용 부담(가산수당)을 주는 방식으로만 제한된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가산수당을 지불하면 야간노동을 시켜도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우려해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는 220명에 달했다. 이 중 97명은 운전·배달종사자다. 김 장관도 이날 택배노조 의견에 관한 질문에 “심야 배송과 야간 노동이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야간노동 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한다. 노동계 내에서도 새벽배송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전국택배노조와 달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새벽배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며 “이들의 권리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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