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10·1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 경제 관료 중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재부·국세청 관료들만 5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7명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44%)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포함) 내 주택 보유자는 총 20명(74%)에 달했다.
특히 천 의원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고위 관료가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는 기재부 세제실장·예산실장·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 중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까지 합치면 10명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정책을 추진한 부처의 핵심 간부들 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소속 공직자 13명 중 7명(54%)이 강남3구 아파트 보유자였고, 이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은 이들이 5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와 국세청 소속만 놓고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보유자만 무려 11명(85%)을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가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집은 불법 편법 자산 증식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했으나 정작 정책 책임 라인 일부가 토허제 지역 부동산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천하람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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