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장려해 온 ‘아빠 육아휴직자’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육아휴직을 늘린 정책 지원이 내년에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뛰었다. 올 휴직자는 지난해 규모 13만2535명도 넘어섰다. 올 휴직자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연도(1988년) 기준으로 37년 만에, 휴직급여제도 도입연도(2001년) 기준으로 24년 만에 최대치다.
통상적으로 여성보다 육아휴직을 덜 쓰는 남성이 휴직 증가세를 주도했다. 올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5만227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급증했다. 남성 휴직자 증가율(57%)은 여성 증가율(27%)을 두 배 넘게 앞질렀다. 이로 인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6.8%로 전년동기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올 남성 휴직자 규모와 남성 휴직자 비중은 모두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늘린 게 휴직자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작년부터 일명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 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됐다.
정부는 남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도 늘어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휴직급여 수급자는 8만2620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휴직자 비중은 58.2%로 전년동기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8만2620명 중 46.7%는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체 인력 부족, 사용 시 불이익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 보다 휴직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노동부는 내년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올해보다 더 확대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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