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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미래에셋운용에 '홍콩 골딘파이낸스 펀드' 관련 소송 제기

800억 원 가량 사모펀드로 판매

미래에셋 건물 전경




대한제강 등 전문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강 외 7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펀드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상품은 미래에셋운용에 흡수 합병된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홍콩 골딘파이낸스 후순위채권 펀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에 2800억 원을 대출하는 메자닌 상품을 내놨다. 이 중 300억 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자금을 투자, 약 800억 원은 멀티에셋자산운용 등을 통해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했다.

하지만 대출에 보증을 섰던 홍콩 억만장자가 파산하면서 빌딩 가격이 급락하자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선순위 대출자가 빌딩을 매각해 원금을 회수했다. 이에 후순위 투자자들 중 하나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은 2023년 해당 펀드를 90% 수준에서 상각 처리했다. 당시 일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보상에 나섰으나 전문투자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도 동일한 소송에 휘말렸으나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와 사적화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과거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홍콩골딘파이낸스 후순위채권 펀드에 대해 자율 보상을 받지 못한 전문투자자들이 소송한 건으로 당사는 펀드 자산운용사로서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에 따라 해당 소송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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