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추’의 개념이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올해 5월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중단된다. 김 의원이 이 시점에 다시 법안을 꺼낸 데는 일부 법원장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이 여권의 ‘사법 개혁 압박’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억측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뒤따랐다.
원론 수준의 답변이라도 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댈 듯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억측을 빌미로 헌법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하위 법률로 규제하려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재판중지법의 혜택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가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며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원칙도 명분도 없는 사법부 흔들기 탓에 싸늘해지는 여론의 기류를 직시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신설 강행 기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판에 재판중지법까지 압박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법부를 흔드냐는 뼈아픈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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