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것은 ‘5분’이었다.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구급차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단 5분 남겨두고 다른 병원으로 향해야 했던 상황이다.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을 잃은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이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하지만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 A(34)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며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구급차는 결국 20㎞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거부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의 비극은 응급실 거부에서 끝나지 않았다. 애초 편도선 수술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B(41)씨는 김군에게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지짐술)했다. 하지만 이런 시술을 했으면서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켰고, 제대로 의무기록에도 남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심정지 상태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서 5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특히 심정지 상태에서는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7-10%씩 떨어진다. 김군에게 그 5분은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의무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사 B·C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잘못은 있었으나 피해 아동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군의 어머니는 “진료기록 조작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항소할 거라고 믿고, 항소심에서는 부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받다가 2020년 3월 사망했다. 응급실 거부로 잃은 5분이 5개월의 투병으로 이어진 뒤 결국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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