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 3차 조사에 참석하기 전 결백을 호소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오후 1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치장에서 지내면서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색 자켓을 입고 황색 가죽 서류가방을 든 채 경찰에 출석한 이 전 위원장은 “지금은 경찰을 보면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시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주변에서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고 이 전 위원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된 SNS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5일자 페이스북을 보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한 데 대해 어이가 없어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개월 동안 국회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최 당시 권한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혐의 제기가 ‘문해력 문제’라는 날 선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동안 이어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달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체포 당일부터 이틀 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 일자를 합의한 것은 9월 27일 한 번 뿐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여섯 차례나 출석에 불응한 사람이 돼버렸다”면서 경찰 출석 불응 의혹을 반박하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체포적부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적법성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통상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경찰 입장은 6회 출석 요구가 불응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신청했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당사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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