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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통제권 확대됩니다”

9개 소비자단체와 주요 제도 개편 간담회

소비자가 직접 내 정보 다운로드·전송요구

AI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특례 활용도 추진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및 AI 특례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 분야 확대와 인공지능(AI) 개발용 개인정보 활용 확대 등 주요 제도 개편에 대해 소비자 단체와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9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9개 소비자 단체가 참여했다.

개인정보위가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다. 지금까지 의료·통신 분야로 제한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기업이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받은 정보는 본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종전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수동적 위치였다면, 앞으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 요구하고 적극 활용하는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진다. 첨단의료, 재난예방 등 공익 목적의 AI 개발에 한해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가 도입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권리침해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AI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생성형 AI 이용이 일상화되는 데이터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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