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며 의사로부터 당뇨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 혈당이 급변하고, 이로 인해 실명 위험이 높아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다만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 건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전직 헌재 권한대행이 정치적 의도로 발언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리 해석일 뿐 정치적 의도는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5조에 따라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며 이날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과 군사기밀 공개로 인한 국가안보 침해 가능성” 등의 염려로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하도록 제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진술을 이어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ftershoc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