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해커의 공격으로 728만 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앗긴 끝에 4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3.5원 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문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규 지정 등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올해 1~2월 사이 해커의 침입으로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무려 728만 명이며 데이터 용량은 438GB에 달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성별은 물론, 사진과 자격증 사본,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18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한 뒤 약 한 달 동안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이상 징후와 대용량 트래픽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인크루트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유출 두 달 뒤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사건을 파악했다.
보안 관리도 엉망이었다. 인크루트는 민감정보를 다루는 직원 PC의 인터넷망을 차단하지 않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삭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크루트는 이미 2020년에도 개인정보 3만 5000여 건을 유출시켜 지난해 7월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상 징후를 방치하고 이전 제재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최대한 엄정히 처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크루트가 홈페이지에 과징금 처분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 지원 및 보안 강화 방안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한 사람의 삶과 경력이 응축된 정보를 다루는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며 "향후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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