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급 대책에 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된 후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되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초환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다만 부담금이 아직 부과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건설팅 소장은 “2018년과 비교해 공사비가 30% 급등한 상황에서 재초환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부담금으로 다시 거둬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전국 58개 단지로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300만 원가량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등의 순이다. 서울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4700만 원이다.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역은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선호 입지의 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초환 부과 유예 기간을 5년 이상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3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3년 유예’ 이런 식은 의미가 없고 기간을 훨씬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두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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