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여성이 병원 선정에만 100분이 넘게 걸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2분께 창원 진해구 회현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A 씨가 직진하던 1톤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오른쪽 허벅지 개방성 골절 등 다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 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소방대원과 창원구급상황관리센터는 경남·부산·울산·대구에 있는 병원 24곳에 전화를 돌려 이송을 문의했으나, 진료·중환자 불가나 병상·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사고 후 창원소방본부는 경남응급의료상황실에는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후 구급대는 사고 발생 105분이 지난 오후 10시 7분께 A 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애초 이 병원은 심폐소생술(CPR) 환자를 치료 중이라 수용이 어려웠지만 상황이 나아지면서 A 씨를 받아들였다.
다만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 씨는 사고 다음 날인 15일 오전 3시 56분께 사망했다.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였다.
통상 중증외상환자 치료 골든타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다. A 씨는 병원 선정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야간의 경우 응급의료 인력 부족, 병상 포화 등의 이유로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8월 경남권역외상센터가 경상국립대병원에 문을 열어 중증외상환자를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다만 사고 당시 A 씨는 의식이 있는 등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지 않아 권역외상센터 이송은 검토되지 않았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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